Editorial Workflow

논문 접수에서 발행에 이르기까지:

1. 교신저자(1명)에 의해 온라인 투고시스템 (https://submission.jstna.org)을 통해 온라인으로 투고된 논문은 편집장의 검토 후에 접수(Check-in) 처리가 이루어진다.

2. 편집위원장(또는 편집위원장이 지정한 에디터)은 논문당 2명이상 해당분야 전문가를 심사자로 지정한다. 단, 기고문은 전문가의 심사절차 없이 편집위원회에서 출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3. 논문의 저자 및 심사위원의 명단은 일체 누설되어서는 안된다.

4. 심사자에게 배정된 논문은 60일 이내에 심사가 완료된 후 편집위원장의 게재승인이 이루어졌을 때 출판과정에 들어간다.

5. 심사내용은 저자 이외에는 공표하지 않는다.

6. 심사위원 상호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심사의견에 저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5항에 구애됨이 없이 편집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한다.

7. 논문의 심사결과는 게재승인(Accept), 수정 후 재심사(Major revision), 수정 후 게재가능(Minor revision), 게재불가(Reject) 등으로 나뉜다.

8. 심사위원은 심사요청 받은 논문이 아래의 어느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불가로 인정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은 원고의 채택이 불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1) 원고의 독창성(Originality)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
  • 2) 원고의 맥락이 전혀 논리적이지 않는 경우
  • 3) 원고내용에 저자가 알아낸 사실 또는 아이디어가 뚜렷하지 않거나, 미지의 사실이라도 인용된 문헌에 나타나 있는 방법 또는 관점과 다른 각도에서 이를 분석 또는 고찰한 것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
  • 4) 기타 게재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9. 논문이 아래의 어느 항에 해당한다고 심사위원이 인정할 경우에는 수정 후 게재(Minor revision) 또는 수정 후 재심사(Major revision)로 판정하고, 그 해당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 코멘트를 하여 저자에게 원고의 수정 및 보충을 요구한다. 단, 저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택불가(Reject)로 처리한다.

  • 1) 저자가 한 일과 저자가 아닌 사람이 한 일의 한계가 뚜렷하지 않은 부분
  • 2)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나 논리가 부족하거나 분명하지 않은 부분
  • 3) 그림 및 표에 표시 또는 설명이 불충분하거나 분명하지 않은 부분
  • 4) 기타 투고규정을 무시하고 작성, 제출한 경우

10. 최종 게재승인이 된 논문들은 저자확인을 동반하는 일련의 출판과정을 거친 후 정해진 발행일(2월28일, 5월 31일, 8월 31일, 11월 30일)에 발간된다.

편집위원회 운영규정

2014년 04월 24일 제정
2020년 10월 22일 개정
2021년 09월 28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한국우주과학회 (이하 본 학회) 정관 제4조 (사업) 2항 학술간행물의 발행 및 배포와 학회 운영에 대한 규정 제5조 (편집위원회) 임무와 위원 구성 조항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무)

1. 본 위원회의 주임무는 학술간행물의 발간과 배포 관련하여 논문의 기획, 접수, 심사, 편집, 관리 등을 주관한다.

2. 기획 논문집, 자료의 발굴 및 수집 등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모든 도서의 기획 및 편집 등을 주관한다.

3. 학회지 발간과 관련된 제반 규정을 정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의 구성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위원은 학회 운영에 대한 규정 제5조에 의거하여 편집위원 20인 내외로 한다.

제4조 (위원의 선임)

1. 위원은 학회 운영에 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지역과 전공 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장이 추천하고 본 학회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2. 위원이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사임하는 경우, 그 후임자를 즉시 새로 위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1. 위원의 임기는 학회 운영에 대한 규정 제5조에 의거하여 2년으로 한다.

2. 위원의 사임으로 인하여 새로 보임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3. 위원은 필요한 경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의 자격)

편집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학회 활동에 적극적이고 학술 활동을 활발히 하는 자.

2. 연구 업적이 국내외의 학계에서 현저한 자.

제7조 (위원의 의무)

편집위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위원은 위원회 개최시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출석하여야 한다.

2. 위원은 공정해야 하고, 항상 학회와 학문 발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선임)

1.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회 운영에 대한 규정 제5조에 의거하여 회장이 지명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 위원장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부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위원장의 유고시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역할을 대행 한다.

4.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회의 소집)

1. 회의 소집은 개최일 1주일 이전에 연락하여 위원장이 행한다.

2. 위원장이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때는 부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0조 (의결)

1.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2. 출석하지 못한 위원이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출석인원에는 포함하되, 의결시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3. 시간이 촉박한 중대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직접 전화나 전자우편 등으로 위원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4. 특정 사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임을 받은 경우 위원장이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 (문서 관리)

1. 위원회의 회의록은 반드시 작성하고,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관한다.

2. 위원회의 원고 접수, 관리, 심사위원 위촉, 심사결과 보고서 취합, 심사결과통보 등은 모두 문서로 하며, 그 문서는 3년간 보관한다.

제 3장 규정의 개정

제12조 (개정절차)

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요한다.

제13조 (개정발표)

1. (효력발생)

이 규정은 201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1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규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